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적금이나 예금을 중도해지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가입하시고 유지하셨던 기간에 따라서 중도해지 이율을 따로 적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가입기간의 1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5%
가입기간의 10%~2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10%
가입기간의 20%~4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20%
가입기간의 40%~6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40%
가입기간의 60%~80%미만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60%
가입기간의 80%이상 유지시 - 당초약정금리 * 80%
여기서 만약에 처음 약정금리가 5%였다면 가입기간의 10% 미만유지시는 5% * 5% = 0.25%가 적용되게 된느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