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있는 것도 DSR 산정에 들어가나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쓰고 적정한 이자만 상환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있는 것도 DSR 산정에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부분에 대해서만 DSR 산정에 들어가기에 가족간의 대차는 DSR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이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기에 적절한 서류 증빙을 구비하셔서 돈을 빌렸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빌린 돈은 사적인 돈이라서 dsr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식 대출기록만 조회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빚은 찾지도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DSR은 원칙적으로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 등록된 대출만 산정 대상으로, 가족 간 사적 차용은 별도 등록 시스템이 없어 DSR 계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융사가 신규 대출 심사 시 소득증빙이나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차용증•이자상환 내역이 드러나면, 상환능력 판단에 참고 요소로 활용됭 수는 있습니다. 즉 공식 DSR 수치에는 잡히지 않지만, 대출 심사 시 부채로 인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