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수전) 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방의 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800만원 정도를 물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수전을 전부 교체했는데, 주방과 더불어 화장실 배관도 같이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전 교체 후 2주 정도밖에 안지났는데, 갑자기 화장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방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바닥이 한강이 됐습니다.

내일 누수 업체에서 오셔서 볼 예정인데 만약 수전 교체 시 하자가 있어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을 받아야할텐데 이를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안좋은 일이 자꾸 겹치는데 배관만 벌써 3번째 터지고, 수전 교체 때도 덤탱이 사기를 당했어서 얘내들이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상 수전 교체 작업과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먼저 잡아야 하고, 그다음에 업체의 시공 하자 또는 부주의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흐름이 맞습니다. 누수 분쟁에서는 “하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어디서 새는지, 왜 그 업체 작업 때문에 생겼는지”를 자료로 연결해야 하며, 법원도 설계도서·계약내용·시공상태·사진·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누수업체가 오면 원인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게 하세요. 물이 맺힌 곳과 실제 누수 발생 지점은 다를 수 있어, 방 바닥만 보지 말고 화장실 벽, 배관 연결부, 천장, 세대 내 급수·온수 라인을 같이 보게 해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바로 남기세요. 젖은 바닥 전체, 물이 시작된 위치, 화장실 옆방의 경계, 수도 계량기 상태, 수전 교체 전후 모습, 업체가 작업한 부위가 모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업체에게 점검 내용과 원인 추정을 문자로 남기게 하세요. 말로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이면 나중에 증거가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