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공통사항이있나요?
1월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주변사람들 말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겹치는 보장내용이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비싸지않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수 있다하는데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제눈엔 복잡해서인지... 어떤게 공통적으로 겹치는 항목인지 헷갈려서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공통항목이 뭔지 알려주실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이 3가지가 필수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건에 대한 보상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건에 대한 보상이 기본이며 특약으로 상해 보험이 추가되는 형태 입니다.
공통 사항을 굳이 찾자면 자동차 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법률 비용이 있으며 법률 비용 특약은 운전자 보험 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시 법률 특약을 추가하면 굳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츠화재 본부에서 팀장으로 있는 이종기 보험설계사 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민사책임'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하시는것이고 '형사책임'보험입니다.
한마디로 겹치는 부분은 '없다'가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 나온 부분은 자부치 담보 때문에 그런말이 나돌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담보는 그 담보대로 보장 받는 것이고, 사고시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받는거기 때문에 각각보시고
목적이 엄연히 다른보험이기 때문에 겹치는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전중 12대 중과실로 인해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였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 벌금을 막는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따라서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든 안하시는건 질문자님의 선택이지만 사실상
'필수'보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운전을 하다가 내가 가해자가 될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30 50 (속도) 시행된 이후 70키로 이상 사고가 나면 '과속'입니다.
과속은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나서 경찰오면 벌금 부과 되십니다.
전기차가 아니라면 주유소 들리시겠지요? 주유소 들어가는 턱 부분, 거기는 인도로 포함이 되십니다.
진입 시 혹여나 못보고 보행자를 치인다면 '인도침범'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시고, 드라이브 스루도 요즘 많아져서
실제로 사고 건수가 증가추세이지요.
그 밖에 유턴 자리가 아닌데 그냥 돌다가 배달하시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유턴으로,
2차선 도로에 한쪽 공사한다고 한쪽면 막고 하행선을 상행선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하는데
그때 또 사고 나면 중앙선침범입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 부과 500만원 부과된 사례는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으시고
스쿨존 사고는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부분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보험이기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하고
운전자보험은 1순위는 법률비용. 2순위는 자부치 (자동차부상치료비) 3순위는 그 밖의 담보들로 구성해야합니다.
현재는 6주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나가게끔 운전자보험에 특약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법률만 챙기면 1만, 자부치까지 생각하면 2만선에 끝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20년납 80세만기 1만원으로 가입가능하시며
자동차 사고 처리지원금 (11대중과실사고,상대방중상해시 지원)
자동차 사고 변호사선임비
자동차 사고 벌금(대인.대물각각)
이렇게만 가입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이고 운전자는 형사적책임에 대해서 보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