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식당에서 화상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테이블 위에 불판이 설치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불판때문에 테이블이 비좁아 그릇을 놓아둘 공간이 없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추가로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이 좁아 그릇을 정리하려고 무심코 냉면이 담긴 스텐 그릇을 손으로 잡았는데 불판 옆에 있던 냉면 그릇이 달궈져 손가락에 심한(2도 심재성, 가피절제술 예정)화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식당 업주나 종업원등 그 누구도 불판에 그릇이 가열되어 위험하다거나 불판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사실이 전혀 없고 저는 정말 얼음이 떠 있는 냉면 그릇이 달궈져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식당업주가 보험을 접수해 주었고 보험사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많다고하며 과실관계를 민사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오면 그에 따라 과실 상계 후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치료비만 과실여부를 따지 않고 100프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 저에게 과실이 있다는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럴 경우 그냥 치료비 부분만 모두 지원 받고 끝내는 것이 현실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