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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합니다 만약 무거운걸 들다가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쭐것이 있어서요

갑자기 궁금합니다 만약 무거운걸 들다가 삐어서 치료를 받는데 한의뤈에서 s134코드로 서류에 썼던데...

혹시 s134로 실비 보상을 받을 경우.... 180일 이후에. 또 삐끗할 경우. 또 그때 상해의료실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실가요?

아니면 이제는 아예 못받는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참고로 저는 왼쪽을 삐끗했고.

차후에. 왼쪽이나 오른쪽을 또 다칠 경우 보상이 된건지. 앞으로 아예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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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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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의 보상은 한사고로 180일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사고로 다쳤을때는 동일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부위 같은 사고가 계속되면 나중에는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또는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가 계속 앝은 증상이 지속되면 질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출된 의료비 내역에 의해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에서 상해는 하나의 상해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 통원 1회 적용하며,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1회 통원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 보상합니다. 최대 90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180일은 보험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상해의료실비는 6개월 후에 또 삐긋해도 지출된 의료비 지급 내에서 급여의 경우에 20% 자부담, 비급여는 30% 자부담해서 4세대 실손의 보장한도에 따라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무거운 걸 드는 것이 공장일을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삐긋하는 것이라면 처음 보험계약을 할 때 직업에 공장으로 했다면 상관없지만 사무직을 하다가 공장으로 된 경우에는 직무위험도가 바뀐 것으로 공장으로 바뀌었다는 보험회사에 통지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료비는 사고일 기준으로 새로운 상해임이 확인되면 해당일로부터 보상처리됩니다.

    보상기간은 180일 또는 1년이니 가입한 상품약관 확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상해로 또 다치셔도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가실 땐 한의원보다는 한방병원이나 정형외과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의원이 병원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선생님이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의료실비(상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 후 다른 일상생활중 다시 삐끗하여 같은 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실비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s134로 실비 보상을 받을 경우.... 180일 이후에. 또 삐끗할 경우. 또 그때 상해의료실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아실가요?

    : 우선 실비에서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180일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날때 나오는 이야기로 상기와 같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내에서 보상한다는 것으로,

    보험종료전이 아니라면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치료가능 일 수 또는 치료를 위한 최소 주기 등이 180일을 넘으실 경우 치료에 대한 실비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또 다치시거나 아픈싡경우 해당내용으로 내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니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에서 s134코드로 치료받은 후 180일 이후 또 다쳐도 같은 상해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같은 부위 또는 다른 부위의 재발도 실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약관과 직업 변경 시 통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는 한 사고당 사고일부터 6개월 보장되며 6개월 후 다른 사고시에는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