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서 상대방의 번호판을 지우지않고, 영상을 공유시에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단****
2019. 07. 31. 17:07

보통 당사자의 허락없이 영상을 통해 얼굴을 공개했을 경우 초상권 침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커뮤니티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위해 종종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지우지 않거나 특정 지역을 나타낼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편집하지 않고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건가요? 차량 번호판을 가지고 특정 사람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특정인을 지칭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게 처벌이 어려운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침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상권은 글자 그대로 얼굴의 사진이나 얼굴이 나타나는 영상 및 그림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번호판은 국가에서 주는 차량사용 허가 인증서같은 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대방 차량의 소유주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서 유튜브나 블로그 혹은 다른 인터넷 사이트등에 올리면, 명예훼손죄나 사이버(인터넷)명예훼손죄등으로 소송등에 걸릴수 있으니 주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혹시모를 명예훼손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 차량번호는 모자이크 처리등을 해서 가리시고 올리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1. 1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