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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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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의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한 궁금증 문의 올립니다.

요식업(300인 이상)의 특성상 아르바이트 또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이 많이 근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020년 휴일 유급확대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들의 유급 휴일수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

1.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 휴일 대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나 무급휴일로 대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대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공휴일(혹은 대체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 휴일수당만 지급하는 되는 것인지??

4. 마지막으로, 초단시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철저한고니227
      철저한고니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 휴일수당 지급여부

      [질의2] 초단시간(4주 평균 15시간 미만자) 근로자의 공휴일 적용 여부

      1.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2020. 1. 1. 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따라서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습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2. 한편,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과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 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하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이 어느날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3. 따라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통상의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임금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질의3] 휴일 대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나 휴일로 대체 가능성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나 휴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질의4] 공휴일(혹은 대체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의 수당지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된 날은 하나의 유급휴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100%의 휴일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대체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여야 하므로 이미 휴뮤일이나 휴일로 되어있는 날로는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중복시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4.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