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거주지 이동으로 청약이 불가한가요?
동생이 반전세로 서울에살다가
경기도로 전세로 올해 지역을 변경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려고 청약을 넣으려니
경기도는 주거기간이 안되고
서울은 이사와서 못넣는다는데
원래이런가요?
청약으로 사기에는 집사기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야 하나보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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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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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역을 할때에 해당지역 우선이 비중이 커서 해당지역에 신청을 해야 그래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지역은 당첨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에 청약을 할수는 있어도 당첨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넣는다고 당첨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장 그리고 일반매물, 미분양등 다양하게 준비하고
시장흐름을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관련 문의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지역거주제한이 있고 서울, 경기 등으로 나뉘어져
일정기간 이상해당 시도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무조건으로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청약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미리 준비하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도 청약은 최소 6개월 거주하셔야 청약 가능하며,
해당지역 우선물량의 경우에는 1년~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가능합니다.
서울 청약물건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이 청약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