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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느긋한반달곰297
느긋한반달곰297

11월 12월 미지급 급여 1월달에 받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기존에 계약했던 연봉의 예상 수령액보다 50만원에 가까운 돈이 첫월급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부터 근무한게아닌 중간에 들어왔기에 그것때문이라 생각했고 12월 1일부터 31까지 근무한것에 대한 금액과 비교후 문제가있을시 인사/회계팀에 연락해봐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오늘 인사팀에거 먼저 연락이오더니 전상상 연봉입력이 잘못되어 11월 12월 월급이 110만원 덜들어온다는 이야기였고, 해당 금액은 1월분 급여에 같이 들어온다 전달받았습니다.

1월 예상 공제내역을 받고

(기존에 받은 11 12월 공제내역과 1월 납부할 공제금을 합한금액) -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11 12 1월 금액의 공제금) 이 10만원이상 차이가 나는것을 알게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 10만원에 세금을 내가 부담해야하는건 억울하다 주장하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금액이니 양해해달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잘못한 부분을 개인이 책임져야하는것도 이렇게 업무처리한것도 정말 화가나는데 이런경우

제가 내야할 세금까지 다 계산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님 급여와 미지급 급여로 들어가서 11월 12월에대한 세금만 제외하여 1월에 한번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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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과 12월 급여를 회사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해당 관공서 등에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를 2023년 01월에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022년

      귀속분과 2023년 귀속분은 합산되는 것이 아님으로 결국 2023년 01월에 2022년 11월분

      및 12월분을 합산하여 지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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