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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칼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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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연체 기한상실이익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사정이 좀 안좋았어서 7월8월 연체했고 9월자도 오늘 납부일이긴한데

일단 등기로 기한상실이익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날짜 9월9일 자로 상실이익이라고

제가 궁금한건 일부라도 납부하면 갠찮은건지 아니면 대출이자 연체된거 전액을 다 납부 하여야

상실이 안되는건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이자연체 기한상실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고객이 연체 등의 이유가 생겨서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으로

    전액 상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상실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때 대출처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더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시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계약서 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등기 등을 통해서 대출자에게 안내가 되면 법적인 효력이 시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라도 납부하셔서 기한상실을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