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 이자연체 기한상실이익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사정이 좀 안좋았어서 7월8월 연체했고 9월자도 오늘 납부일이긴한데
일단 등기로 기한상실이익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날짜 9월9일 자로 상실이익이라고
제가 궁금한건 일부라도 납부하면 갠찮은건지 아니면 대출이자 연체된거 전액을 다 납부 하여야
상실이 안되는건지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 이자연체 기한상실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대출 고객이 연체 등의 이유가 생겨서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으로
전액 상환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한상실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때 대출처에서 남은 잔액에 대한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더이상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시행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계약서 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등기 등을 통해서 대출자에게 안내가 되면 법적인 효력이 시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라도 납부하셔서 기한상실을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