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암지원비 국가검진 안하면 못받나요?
나이는63세이며 미혼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생계유지하며 살다 유방암2기판정받고 항암치료 중이네요
실비보험에 가입되있지만 항암을 하고 통원을 하다보니 본인부담금이 너무많이나와 생계유지가 힘들어요
긴급생계비 신청해서 두번째 받고있으며
기초수급자 신청도해둔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국민의료공단에서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을 안하면 암지원금을 받을수 없다하는데
저는 계속받다가 23년도 대상인데
23년도에는 못받고 24년도에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지원금은 못받게 되나요?
정확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발병으로 인한 병원비의 급여 처리는 건강검진 수검 유무와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자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고 가능하십니다.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고 계신거라면 병원 내 사회사업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들이 많으니 사회사업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건소 암 지원금은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암 확진을 받으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보상을 못받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받는 암 지원비는 개인적으로 검진이 아닌 국가건강검진시에
발견해야지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도 암 지원비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에 걸렸을때 보건소 의료지원은 암에 걸리기전년도에 검진을 하지 않았다면 혀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정특례자로 등록이 되어 급여부분의 의료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암에 대한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암 관련 지원 사업에서는 검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여부와 관련 없이 암 확진을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나 산정특례 등의 지원은 받을 수 있으나 일부 저소득층 대상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검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 이하(하위50%)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의 일부분을 지원해주는데 23년도에 못받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직장인의 경우 사업주를 비롯해서 근로자 모두에게 10~30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암 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릴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건강검진 역시 대상자였다면 꼭 받으셨으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네요. 다만 그전에 계속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대상자일 때 안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보건소에 가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