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토바이 직수입 관세 질문 드립니다
제가 관심있는 오토바이는 혼다 CBR 600RR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를 않해서 혼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혼다 CBR 600RR은 않나오네요 이 오토바이를 구매할려면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구매해야돼나요? 구매한다면 관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바이크는 HS CODE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만약 실린더용량0이 599cc라면 8711.4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8%입니다.
하지만 바이크(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및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수입 시 어려운 점은 이를 직접수입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이후의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측정),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 등일 것입니다.
구매하시기 전 스쿠터/모터사이클 해외직구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cootercoop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델명 검색결과 해당 모터사이클은 599cc로서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을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HS CODE
8711.40-1000호
ㅇ관세율 및 세금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 대략적으로 오토바이 가격의 약 26.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ㅇ수입절차
-일본내 말소-일본내 수출통관-선적-한국 수입통관-검사(필요시 배기가스 검사등)-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