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이크는 HS CODE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만약 실린더용량0이 599cc라면 8711.4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8%입니다.
하지만 바이크(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및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수입 시 어려운 점은 이를 직접수입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이후의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측정),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 등일 것입니다.
구매하시기 전 스쿠터/모터사이클 해외직구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cootercoop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