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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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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토바이 직수입 관세 질문 드립니다

제가 관심있는 오토바이는 혼다 CBR 600RR인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를 않해서 혼다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아봐도 혼다 CBR 600RR은 않나오네요 이 오토바이를 구매할려면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구매해야돼나요? 구매한다면 관세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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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바이크는 HS CODE 제8711호에 분류됩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만약 실린더용량0이 599cc라면 8711.40-1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8%입니다.

      하지만 바이크(오토바이)를 수입할때는 관세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 및 경우에 따라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수입 시 어려운 점은 이를 직접수입하기가 까다롭다는 점과 수입신고 및 수입신고필증 발급 수입이후의 자기인증서 발급(배기가스 및 소음측정), 이륜 자동차 실측 확인서 등의 발급업무 등일 것입니다.

      구매하시기 전 스쿠터/모터사이클 해외직구 커뮤니티 등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scootercoo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델명 검색결과 해당 모터사이클은 599cc로서 관세율 및 기타 세금을 하기와 같이 적용됩니다.

      ㅇHS CODE

      8711.40-1000호

      ㅇ관세율 및 세금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

      개별소비세 5%

      교육세 30%

      ** 대략적으로 오토바이 가격의 약 26.5%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ㅇ수입절차

      -일본내 말소-일본내 수출통관-선적-한국 수입통관-검사(필요시 배기가스 검사등)-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