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희 대표님이 매일 출퇴근을 택시를 통해 하시는데요.
여비 교통 처리를 해야할지, 소득 처분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근로소득처리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서요. 꼭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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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출퇴근 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되며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라면 영수증 받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