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이란 무엇인가요????
아하 앱 에서도 저축이될까요
요즘먹고살기힘들다고 저희 부모님이그러시거든요 그런부모님을 위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일단 아하앱 을 해보고 부모님께도 알려드릴까하고요ㅎㅎ!!!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예상되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과 같이 수령받으며 여유있는 생활을 추구하고자 가입을 합니다.
아하앱을 열심히 해서 최대한 모으는 것도 하나의 노후 대비입니다 ㅎㅎ
아래 글은 연금저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제20조의3에 근거하고 있으며, 연금저축 종류에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이 있다.
2018년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저축 납입시 연금저축 납입액[한도: 연 400만원을 한도로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는 연 300만원]의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추후 연금저축에서 가입자가 연금수령 요건(55세이후 인출,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연금수령한도이내에 인출)을 갖추어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되, 연 1,200만원까지로 분리과세된다. 그러나,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15%, 지방세 별도)되고 분리과세된다. 다만, 당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 운용을 회사에서 책임지지만, DC형은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책임진다. DB형의 경우 회사가 적립금 투자에 책임을 지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중요하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정행진 적립금’을 받고, 근로자가 투자에 직접 개입하기 때문에 퇴직급여는 원금과 운용수익에 의해 결정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시 받은 일시금을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700만원 납입 및 16.5% 세액공제 시 최대 115만 5,000원의 절세효과가 가능하다.
퇴직연금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지금은 원금보장형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DB형보다는 DC형으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임금상승률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은퇴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 퇴직연금은 주식형 펀드에 투자되어 있어야 한다. 회사에서 DB형을 채택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DC형으로 전환을 요청하고, 투자대상도 주식형 펀드로 변경하자. DC형으로 운영중인 경우에도 근로자 자신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연금 저축의 장정
1. 세액공제 혜택, 즉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과세이연 및 저율과세 혜택
3. 분리과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