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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살짝쿵책임감있는닭꼬치

대출 받으려는데 소득신고 서류가 뭔지 궁금해요.

4대 가입 직장인이고 대출진행 하려는데

소득신고 서류상 연소득 합산하며 세전금액

4500 초과시 대출신청 불가.라고 써있는데

소득신고 서류가 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태성 경제전문가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신고 서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분들은 홈텍스 등에 가보시면

    자신의 직전 년도 소득이 얼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고 그 서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보통 대출을 진행할 때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소득을 산출합니다

    • 다만 요즘은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역산하여 소득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증빙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소득신고 서류라함은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직장인이시니 작년 원천징수영수증 내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러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보통 소득신고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이시라면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