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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딱따구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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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어 열이 올라 정신이 없던 기간에 지하철에서 출근중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 하였습니다.(확진된지 몰랐었고 다음날 pcr통해 확진,격리 통지 받음)

출근길이라 일단은 주워두고 깜빡했다가.

예전 친구에게 우체통이나 의류수거함에 넣어두면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듣은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주운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있는 의류수거함에 넣어뒀는데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경우에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어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류 수거함은 관계가 없고 우체통에 넣어야 반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신에게 영득 의사, 즉 해당물건을 가져가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다는 사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점유이탈물횡려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