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분실시 습득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2019. 04. 08. 13:25

휴대폰을 분실하였는데 전원이 꺼져있다가 다음날 오후 전원이 켜져있고 습득하신 분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분 주장으로는 친구가 술집에서 자기것으로 착각하여

챙겨두었다가 그분에게 전해주었고 집에 가지고 가신거라합니다. (분실장소와 1시간정도 거리의 타지역)또한 야간일하시는분이라 그전에 통화가 안되었던거라 합니다. 본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찾으러 근방에 오면 전화하랍니다.

진위여부를 떠나 휴대폰을 찾을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택배를 착불로 붙여주시거나 집주소를 알려주시면 퀵을 보내겠다했더니 무조건 직접 와서 찾아가라합니다.

본인이 택배 보낼 시간이 없고 퀵이 오더라도 집에 없을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주십사했더니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겠으니 일단 기다려보라합니다.

2일정도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전화를 했는데 또 연락이 안됩니다.그렇게 여러차례의 전화연결과 문자를 남긴 결과 다시 통화가 되었으나 계속 본인 시간을 핑계로 찾으러 오면 바로 줄수있으나 그외는 시간이 걸린다고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니 도둑취급하냐며 화를 내고 욕설을 서슴치 않으시더군요..

찾으러가는건 너무 무서운데..

도대체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줄수 있는건가요. 아님 사례를 바라시는걸 제가 눈치 못챈걸까요.

습득한 사람의 도의적 혹은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이 명확치 않으나,

유실물법의 규정을 보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습득한 분께서 소정의 보상금을 바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04. 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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