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해외장기체류에 관해서 환급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전 2007년에 실손보험(실비)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확인해보니 해외 체류 기간 동안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으며, 2009년 ○월 이후 가입자부터 해당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다가 최근에 귀국했으며, 그동안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알지 못해 한 번도 보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외에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청구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한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해외에서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청구 가능한 기간(소멸시효 등)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07년 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1세대 실손보험으로 해외치료비의 경우 40%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소멸시효완성으로 지급하지 않는다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소액인 경우 간단한 지연청구사유서를 받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토대로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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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사고일부터 3년(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실손으로 2016년1월1일 이후 연속하여 3개월이상 해외체류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청구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007년 실손보험은 해외체류 기간 동안 발생한 해외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보험사 설명과 같이 2009년 표준화 이후부터 일부 해외장기체류 보장 특약이 추가되었지만 위 상황은 해당이 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해외치료시에는 보상되는 실손의료비는 현재 없습니다.
    단지 해외체류기간동안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 체류 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사후 환급받거나 납입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해당 기간(90일 이상)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