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보 100프로 합의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자보 100프로로 사고가 났습니다
실선에서 차선변경중 뒤에서 달려오는 옆차에 추돌
깜빡이안켬
골절은 없으나 어깨 허리 목 두통 등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특히 어깨가 힘이 안들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량 견적은 600만원정도 나왔고
몸은 한 1주 이상은 치료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에 대해 연락이왔는데 자보도 합의금이 대인과 같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인이도 개인연차로 입원해 있는데
연차비는 23만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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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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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이기에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자손이라면 치료비만 지급되나 자상으로 가입시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입원 일수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대인이 아닌 자동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중으로 보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와는 다르게 자동차 상해 담보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 대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 보다는 보수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며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