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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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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식 증자 권리가 생긴 상태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권리주에도 배당이 나오나요?

간혹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의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권리는 특정 날짜에 본주가 되는데요. 만약 이 사이의 기간 동안 배당이 발생한다면 이 권리주에도 배당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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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배정되어 있는 주식을

    상대로 배당 등을 지급할 것이기에 배당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자 권리가 생긴 상태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권리주에도 배당이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증가 권리에 배당을 주진 않게 됩니다.

    실제로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인해 발생한 권리주는 본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배당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는 권리주가 본주로 전환되기 전에는 정식으로 발행된 주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배당은 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본주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배당 기준일이 권리주가 본주로 전환되기 이전에 있다면, 해당 권리주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일정과 배당 기준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가 주주들에게 안내한 공시를 통해 권리주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될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경우 배당 기준일 이후 본주로 전환된 권리주에 대해 추가로 배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권리주에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시 내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