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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흡족한꿩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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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근로계약 연말정산은 어떻게하죠?

제 직장은 네트제 근로계약입니다

근데 근로자계약서에서는 세후금액으로 받고있는데요 그럼 제가 3.3프로 내고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트제이라해서 직장측에서 연말정산 금액도 다 가져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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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트제로서 세후급여로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사업주)로 귀속이 되는것으로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득공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마다 절반의금액을 환급하거나 전액환급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는 사업장도 있어 근로계약서나 사업장과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되, 환급급이 나온다면 회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참고로 3.3%소득자는 사업소득자이고 근로소득자는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