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가입을 했는데 누수공사 비용 보상 가능한가요??
주말에 우리집 온수가 터져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요일에 누수공사 예약을 잡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
제가 가입한 DB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우리집 누수공사 + 아랫집 도배 보상 모두 가능한가요??
어디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아랫집 보상은 가능하지만, 우리집 누수공사에 대한 거는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피해는 가능하지만 내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누수공사는 남의피새를 입힌 원인인 배관수리비용과 마무리 바닥공사까지 가능하지만 내집의 바닥장판등 바닥마무리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장판 밑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본인 집 내부 누수 수리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랫집 도배는 보상되지만, 우리집 누수 원인 수리비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택의 피해방지비용 정도의 누수공사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에 대새허는 모두 배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것으로 아랫집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고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나 원상복구비용은 보상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타인 집에 도배와 기타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우리 집 누수로 인한 우리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집에 누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집에 누수로 타인 집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그외의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에 피해를 본 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누수된 배관에 대한 교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의 보상을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가입을 해두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