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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24

누수로 인한 일상배상 책임 보험 처리 보장범위가 굼굼 합니다

저희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아랫집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을 들어 놓은거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저희 집도 같이 보상을 받을 수있을까요? 바닥 누수 탐지, 바닥을 파내고 누수잡고

비용이 꽤 나온거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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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집 누수로 아랫집 일배책특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배책은 보상이 아닌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 일배책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본인집은 손해방지비용까지만 일배책에서 처리가 되고,

    화재보험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서 본인 손해부분 보상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을 요하는 피해를 입은 집에는 누수와 관련한 피해를 보장해줍니다. 원인의 집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면 일부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누수원인부위 배관수리, 인건비, 온수배관 분재기 수리, 바닥철거, 배관교체, 방수작업등의 공사비는 보장이 될 수 있으나 타일이나 벽지 등의 인테리어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 일부 지급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가입자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급배수누출보상을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의 경우는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때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렇기에 밑에 집에 대하여는 보장이 가능하나 사고원인(누수난 곳) 에 대해서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의 경우 아랫집에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당연히 질문자님의 집도 보수를 해야 다시 누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시면 아랫집의 수리견적과 함께 질문자님의 바닥 공사 비용까지 합쳐서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지급할 것입니다. 공사하시기 전에 견적서 우선 받으시고 해당 보험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 해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방지탐사를 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신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만 수리비용이 청구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지고 계신 보험에 따라 다르며
    본인의 집도 보상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화재보험안에 급배수누출특약 이라는것이 함께 가입되어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