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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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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대한 보상이 될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누수 특약 있습니다. 허나 밑에 집이 아니라 아파트 천정이면 어떤가요?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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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천장은 윗집 배관 누수로 인한 사고 입니다.

    윗집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받으면 됩니다.

    본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에서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거주하시는 댁의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하신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누수는 천장에사도 발생을 할 수 있기에 우선은

    누수에 대한 원인을 파악 후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십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금 청구를 요청하시고, 일단 관리사무소에 견적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견적서, 사고사진,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사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