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에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내란죄로 대통렁이 형사재판을 받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이 일반인으로 돌아간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에 어떤영향 미칠까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형사재판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정된 사실관계와 증거들은 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내란 관련 사실을 신빙성 있게 판단했다면, 검찰이 이를 바탕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훨씬 엄격한 증명 기준을 요구하므로,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간의 관계는 복잡하고 여러 법적 원칙과 절차가 얽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은 그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공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판결은 파면 결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유사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영향을 주고 말고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해도 그럴수 밖에 없죠.
이런 식으러 헌재의 판결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의 볼소추 특권이 사라진 상황이니 내란 혐의 이외의 다은 협믜 들에 대해서도 수사는 시작이 될테니 그간 권력으로 막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지면 사법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에서 파면이 된만큼 죄의 인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내란죄에대한 형벌을 냐리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같은 높은 형벌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내란에 관련한 것은 이미 다 헌재에서 조목조목 따지고 설명까지 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못 할 것입니다 이제 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면서 포를 쏴 되었는지 아파치 얘기를 왜 날렸는지 등 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최수근 상병 사건이라든가 양평 고속도로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13주 등등 거기에다가 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뇌물 너무나도 많네요 검사들이 이걸 할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전대통령을
탄핵ㆍ심판한 것과 형사재판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각 죄명별로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이나금고 등 형사처벌을 하는 것으로
행정소송 일환인 헌법재판소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