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07%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30%의 가산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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