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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외국인 비자 F-4 고용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규 음식점이고 비자 F-4인 사람을 근로소득자로 고용하려고 할때, 사업주 입장에서 해야될 것들이 있나요?

H-2 비자 같은 경우는 특례고용허가를 받고 나서 고용할 수 있는 것 같던데 F-4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무슨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고용할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음식점에도 적용되는 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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