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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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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현금 증여 세금 없이 주는 기준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될 때 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증여를 할 때 세금 없이 주는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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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물건의 종류(현금, 부동산 등)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여부와 관계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