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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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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청약 미달이 난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모청약을 했을 때 경쟁률이 낮아서 미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정되지 않은 신주 수량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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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달된 주식은 주관사가 잔여 물량을 모두 인수합니다. 이후 일반 공모나 기관 재배정 형태로 재판매합니다. 드물게는 상장일 이후 시장에서 할인매각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모주 청약이 미달이 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정이 되지 않는 신주 물량이 있다면

    청약 주관사가 주식을 인수하며 공모가 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공모주 청약 시 전체 청약된 주식 수가 원래 모집하려던 주식 수에 미달하면, 일단 청약한 투자자들에게는 신청한 수량만큼 배정되고, 이렇게 배정하고도 남은 잔여 주식, 즉 실권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모주 청약을 주관했던 증권사(공동대표주관회사)에서 인수하거나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청약 경쟁률 미달로 배정되지 않은 신주 수량은 일반적으로 인수 주관사가 계약에 따라 잔액 인수 의무를 지고 처리합니다.

    즉, 남은 주식은 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미달분은 다른 청약 그룹에 재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 청약 미달로 배정되지 않은 신주 수량은 공동 대표 주관사 및 인수단이 사전에 체결한 총액 인수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잔여 주식은 인수단이 자기 계산으로 모두 인수하게 되며, 이로써 기업은 원하는 공모 금액을 확보합니다. 인수단이 인수한 주식은 추후 시장에 매각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시 배정되지 않은 주식을 실권주라고 합니다. 실권주의 처리 방식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 후 실권주가 발생하면 실권주를 기존 주주가 초과청약하면 비례 배정

    • 일정 기간 내 초과청약 비율을 공지하고 초과청약 신청자들에게 실권주 안분

    • 초과청약 후 실권주가 남거나 미달 시 일반공모 추가 진행 가능

    • 초과청약 이후 실권주 일반 공모 진행

    상기 초과 청약과 일반공모 이후에도 실권주가 남는 경우 상장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미발행(취소) 처리를 하거나 이사회 결의 후 제3자 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