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출입문 유리 깨짐 업주는 배상하라 아니면 소송건다

제가 지인들이랑 술한잔 먹고 이야기 하다가 담배피러 밖으로 나갈려고 문을 여는순간 문이 90도만 열리더라구요 저는 그런줄 모르고 여는순간 벽에 부딫쳐서 깨지더라구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업주한테 물어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게의 시설물 자체의 하자이거나 특수성으로 인해 파손이 된 것이라면 선생님께서 배상을 할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이유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생님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를 판단하기에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