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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9

술집에서 시비가 걸려서 심한 욕설과 밀침을당했을 때

술집에서 여자친구와 술집에서 있다가 저는 안이보이는 야외에서 담배피를 피다가 안에있던 혼자있던 손님이 윗옷을 벗길래

술집으로 들어와서 여자친구에게 조용히 무슨일인데??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말을 한지 1초만에 상대방이 심한 욕설과 나오라고하더니 제 가슴팍을 살짝밀치었습니다

뭐 다친것도 없고 그렇긴한데 심한 욕설에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고 주변에 있던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를해주시고 저는 얽히지말라고 가셧습니다

이런상황이 재발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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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게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침행위는 폭행죄, 욕설은 모욕죄고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밀친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볼 여지는 없는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후 대응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