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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호저8
너그러운호저822.04.22

부모님께 3억을 빌렸다가 1개월이내 상환했습니다. 이자계산과 이자소득세 문의드려요

3/7 아버지께 3억을 빌렸다가 3/16 1억 , 3/24 1억, 3/27 1억 상환하였습니다.

1개월내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 차용증은 따로 쓰지않았습니다만,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보지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자지급을 하려고합니다.

1억씩 분할해서 상환을 했기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 9일분, 2억에 대한 이자 8일분, 1억에 대한 3일분 이자를 일할계산 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자율 4.6%, 2%,1%으로 1개월이자 산출후 일할계산이자를 각기 계산해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할계산이자는 1개월이자금액/31일*대여일수 로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이자율 2%로 계산해서 아버님계좌로 이자 247,312원을 입금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이자소득세만큼 빼고 보내드려야하는지요?
이자가 연 천만원이 넘지않으면 무이자로도 차용이 가능하다고도 본 것이 있어서

1. 이자를 지급하지않아도 된다
2.이자 지급은 상기 계산한 대로 지급하되 이자소득세는 따로 계산할 필요없다.
3.이자지급은 상기 계산한 대로 지급하되 이자소득세도 계산해서 제외하고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4.다틀렸다.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답이 맞을까요 ㅠㅠ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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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3억이더라도 1개월 이내 상환하였다면 세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 3억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였다면 세법상 적정 이자는 약 115만원(3억 x 4.6% x 1개월/12개월)이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세법상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15만원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하였다면 사실상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자 지급시에는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