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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중고차 명의이전 및 자동차세 질문드립니다!!

제가 곧 중고차를 구매하고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인간 거래)


명의이전을 하는 순간 바로 차가 등록되어 자동차세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이 연말이라 내년부터 보험에 가입해서 차를 운행하고 자동차세도 그때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의이전하는 순간 바로 자동차세도 내는건가요?



또 자동차세를 낸다면 1년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내면 되는건가요?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승용차입니다.



그리고 취등록세의 경우 중고차가격의 7%인데 처음 시청에서 차량등록할때 가격을 낮게 등록하면 취등록세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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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4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또는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인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중도에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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