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붕에 태양광설치을 하는데 보증기간이
안녕하세요
몇년전에 비가 새어서 지붕을 새로했는데 이번에 태양광설치을 지붕에 하는데 보증기간(3년)이 지난 후에 비가새는 경우가 있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증기간 지나고 난 후에 비가 새도 보상이나 아니무이전설치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 업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거나 이전설치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거나 계약에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다른 보상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