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생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여기저기서 광고가 많은데요 학교안전관리사는 국가공인이 아닌데 자격증으로 인증되나요?

요즘 평생 일자리를 위해서 여러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여기저기서 광고가 많은데요 학교안전관리사는 국가공인이 아닌데 자격증으로 인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건일 산업안전기사입니다.

    학교안전관리사(또는 학교안전지도사)는 국가공인이 아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된 '등록민간자격증'입니다.국가가 직접 효력을 보장하는 국가공인 자격은 아니지만, 정식 등록된 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이라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직무 관심도를 어필하는 용도로는 인증(증빙)이 가능합니다. 보통 방과후 교사, 돌봄교사, 학교 보안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시 기본 가산점이나 성실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많이 취득하십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윤수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공식 인정되거나 독점적 취업 효력이 생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 국가공인이 아닌 등록 민간자격: 대부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만 된 일반 민간자격입니다. 등록 절차만 거치면 발급될 수 있는 민간자격이므로 법적 효력이나 국가 검증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구인 시 채용 필수 자격이 아님: 실제 학교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자/지도자 채용 시 필수 요구 항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 참고용 이력서 기재 정도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일부 민간 업체에서 "취업 보장", "공인 자격"처럼 광고하거나 무료 수강 후 수수료/발급비 명목으로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