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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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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도 확정신고라는개념이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or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나요? 부담부 증여는 합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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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뒤 말일까지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증여받는 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3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다음연도 5월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