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019. 05. 23. 00:04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고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던 중에 다리를 심하게 접질러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보고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 버스에서 내리던 중에 다리를 심하게 접질러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다니던 출퇴근 경로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매출근 시 다니던 길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할 때 버스카드기록(과거 3개월분 정도), 거소지와 회사의 주소와 버스노선도 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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