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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스컹크242
옹골진스컹크24223.03.13

사회복무요원 공무상병가 질문있습니다.

퇴근하다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통상적경로를 입증하라 하시던데

사고 난 날 원래 즐겨타던 버스가 23분가량 후에 온다하여

처음타보는 버스를타고 고속터미널에서 환승후 집에 갔습니다.

이후 2번정도 같은 노선을 이용한적이있구요

이 경우 통상적경로에 해당이 될까요?

사회복무요원도 산재법에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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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이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통상적 경로 판단시 버스를 다른걸 이용하셨어도 합리적 이유있는 우회길이거나 신호를 적게 받는

    효율적 경로라면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또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중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통상적경로를 입증하라 하시던데

    사고 난 날 원래 즐겨타던 버스가 23분가량 후에 온다하여

    처음타보는 버스를타고 고속터미널에서 환승후 집에 갔습니다.

    이후 2번정도 같은 노선을 이용한적이있구요

    이 경우 통상적경로에 해당이 될까요?

    위 경우라면 통상적 경로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 버스이용으로 노선상 차이가 있으나, 고의적으로 다른 목적지를 경유하여 출근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