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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스컹크242
옹골진스컹크24223.03.16

문자,카톡 내역도 사고가 났다는걸 증명할수있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사람 입니다.

퇴근하다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전치3주가 나와 공무상병가 신청을 하려는 도중

기관장이 퇴근하다 넘어진걸 입증하라 해서 정류장 주변 cctv를 정보공개청구를하여 제출하려했었는데

cctv거리도 좀 있고 버스가 많이 다니는곳이라 가려져서 안보인다고 담당공무원분이 연락주셨습니다.

이제 남은건 사고 난 후

동료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쳤다고 사고 6분후 보낸 카톡

다른 요원에게 사고10분후 보낸 카톡

사복담당 주무관에게 사고 15분후 보낸 문자

사고 30분후 기관장에게 보낸 문자


총 4건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카톡이나 문자 내역이 퇴근중 사고를 증명할때 쓰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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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보낸 문자, 카톡 내역은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접증거는 될 수 있겠으나, 퇴근 중 사고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