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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파랑새196
후련한파랑새196

버스승객 교통사고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아 급정거하며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구석 쪽에 서 있다가 순간적으로 옆에 안전봉 같은 걸잡고 버티다가 앞으로 튕겨졌지만 뛰어가서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출근 중이고 버스 기사님이 멘붕오셔서 괜찮냐고만 물어보시고 바로 나가셔서 전화하시느라 말도 못 걸었지만, 일단 사진 찍어 두고 3정거장 앞이 회사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목이랑 팔허리가 아파 와서 버스 회사에 전화했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사고 접수를 해 주시더라고요.

버틴 왼쪽 팔,허리, 목이 아파서 2주 조금 지나 오늘도 치료를 받는데요, 전화가 안 와서 살짝 뭔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검색해 보니 버스 조합이 악명 높다고 하고,

버스 승객 과실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서있다가 넘어져도 승객 과실이라는???

근데 저는 잡다가 튕겨 나갔지만 넘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과실은 없는 거겠죠?

저에게 과실이 있을지 , 전화는 언제쯤 올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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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버스가 전방 차량을 추돌하면서 발생한 급정거 사고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는 전적으로 버스 회사 측의 관리·감독 책임과 운행 과실로 평가됩니다. 귀하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안전봉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으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승객의 과실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등 모든 손해배상은 버스 회사 측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승객 과실 여부
      대중교통은 많은 승객이 서서 이동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과 보험 실무 모두 이를 전제로 책임을 판단합니다. 승객이 손잡이나 안전봉을 잡고 있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은 운행 회사의 책임으로 귀속됩니다. 넘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충격으로 발생한 목, 허리, 팔의 통증은 모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보상 절차
      버스 회사 측에서 사고 접수를 진행하였다면,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지급과 합의 절차를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다만 사고 규모, 피해자 수, 조사 진행 여부에 따라 연락 시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직접 버스 회사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향후 대응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두 보관하셔야 하며, 직장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휴업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 합의가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애초에 해당 버스에 서서 탑승해 있었다면 본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사고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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