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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8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직장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서 거리가좀나서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버스가 회서 근처에

거이 다와서 크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치고 저도 왼쪽팔에 금이갔는데 혹시 출근길 사고는 산재처리도

해주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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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도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길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해당 출퇴근 도중에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직장이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발령이나서 거리가좀나서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버스가 회서 근처에

    거이 다와서 크게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다치고 저도 왼쪽팔에 금이갔는데 혹시 출근길 사고는 산재처리도

    해주는지 궁굼합니다

    출근길도 가능합니다.

    4일이상 요양진단서 가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