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11.03

출퇴근길 단독사고 산재처리되나요?

회사와 집이 가까운 거리인데 버스로 10분에서 15분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타고 출퇴근할려느니 회사에서 오토바이 타지 말고 버스로 출퇴근해라 해서 입사때 그렇게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래타다가 사고가 생기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버스타고 다닌다고 서약서를 입사때 작성했습니다.

교통비도 회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회사가 하지 말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를 어기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계 등 제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입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통근 경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사고는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