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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바위새157
철저한바위새15721.04.06
1년(11개월 근무)이 안됐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 6월1일에 입사하여

2021년 6월3일자로 그만두려고 하고있습니다.(자진퇴사)

지금(21년 4월 6일) 6월 3일자로 퇴사한다고 의사 전달을 하였을때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5월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또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과 해고(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 제외)의 경우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퇴직일을 이야기 한 날보다 먼저 나갈것을 제안하는 경우, 선생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이는 해고예고수당 청구와 더불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6.3.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2021.6.1. 이전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 퇴사시 퇴직금 요건인 1년 근무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 수령은 어려우시며,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이 충족되고 권고사직(23번코드)로 처리되시면 수급가능하십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는 이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금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써 권고사직에 동의하시게 되면 퇴직금은 못 받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5월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즉시해고 하려면 30일치 통상임금 지급해야하며,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달전에 말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나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⑵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⑶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⑷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⑸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해고의 경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1년 이상 재직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권고 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주어야 하며 부당해고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 또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을 만근한 경우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만근하지 않고 11개월만 근무한 경우 별도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목적에서 해고조치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무효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상기와 같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해고 내지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정당한 지는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지급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개월 근무를 하셨다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1개월동안 근무하셨을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이상을 채웠을 시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의 근로를 전제로 합니다.

    5월 내 사업주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유없이 단순히 퇴직금지급을 피하기 위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해고를 할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것이며 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이니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승소하면 원직복직하게 되고, 1년을 넘었으니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발생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해고라면, 나중에 신청하시고 일단 구제신청부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