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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사업자 카드와 포스통장을 분리할수 있나요

경비처리를 위해서 직원들에게 사업자 카드를

나눠주게 되면 이게 남용이 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들어 사업자 통장에는 100만원 정도만

달달이 예치 시키고 포스나 카드체크기로 들어오는

수입은 사업자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만들어서 수입과 경비를 완전히 분리시켜 계산하기 좋도록 하는게 나을듯 싶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원에게 나눠주는

체크카드를 사업자 통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100만원 한도액을 쓸수 있도록

가능한가요

통장에 500만원이 있으면 100만원을 초과해서

500만원까지 써버리는 사태가 있을듯 싶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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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체크카드는 해당 잔액을 있을 경우에만 결제가 되기 때문에

    위 질문대로 하시려면 우선 은행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통장을 2개 사용하시면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를 2개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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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결제 한도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도가 어찌됐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 및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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