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이 안 되서 글 다시 올립니다 / 부모님 몰래 알바(체인 본점 프리랜서 3.3% 세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마다 답변이 달라서 다시 글 올립니다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 몰래 프리랜서(음식점 알바)로 단기 2개월 했습니다

1,2번 사진은 삼쩜삼 계산으로 한 것

3,4번 사진은 실제 급여 들어온 것으로 계산한 것

5번은 국세청 손텍스

입금된 금액 - 단순경비율(정확히 몰라서 60%로 계산)

1,2/3,4/5번 사진처럼 계산했을 때 총 100만원이 안 넘어서 부모님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소득공제 등 아무런 영향이 없는건가요?

급여가 필요해서 몰래 하다보니 불안해서 다시 글 적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이전에 올려주신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매출" 이신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137.5만원이면 필요경비 제외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 사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비차감이후 소득이 354,750원인 것입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다른 답변은 다 틀린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