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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칠면조75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동일부위)
지도상으로 주도로를 주행하던 차와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차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크기를 확인해야 하며 도로 크기가 큰 쪽의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동일 크기의 도로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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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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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에 의해서 교통 정리가 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주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3 : 7 소로 진입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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