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 계약중 중도금 승계 하여 매수자 변경 후 재계약
저는 매도자로서 현재 주택 매매 계약 중 잔금일 기다리는 중
다소 황당한 요청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매도 계약을 매수자 A와 완료했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고 곧 잔금일이 도래 합니다. 매수자 A가 전화를 걸어와서 매수자 A가 이미 저에게 건네준 계약금, 중도금 금액은 새로운 매수자B의 매매계약에 승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 계약을 신규로 매수자B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매수자 A,B는 직계 가족)물론 기존 A와 주택 거래신고 및 매매계약 까지도 취소하고, 결국 매수자B와 다시 계약을 하는 조건 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대금은 A로 부터 기 받은 금액, 매수자 B로부터 받을 잔금으로 해서 매수자 B와 거래 하는 것으로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매도자로서 매수가는 그대로라 금전적인 손실은 없더라도
왠지 직계가족간 증여에 일조 하는 느낌도 들고 꺼림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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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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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변경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것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증여하는 문제는 매도인과 관련없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