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할 때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나요?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까지인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까지인 것도 똑같이 공제 적용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도 100 만 원보다는 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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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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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밖에 없어 근로소득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예전에 비해 약간상향 시켜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09년 소득세법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해당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학원을 가서 소득세법의 강의를 듣다 보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저 질문을 그대로 그 강사에게 해보면 그 강사가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의 기준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 사항도 그 혜택 중 일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금액 1백만원을 똑같이 적용 받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