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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면 공제할 때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나요?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까지인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까지인 것도 똑같이 공제 적용해주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감안해도 100 만 원보다는 큰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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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할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 소득금액 100만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밖에 없어 근로소득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기위한 것으로 예전에 비해 약간상향 시켜주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09년 소득세법을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해당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또한, 학원을 가서 소득세법의 강의를 듣다 보면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저 질문을 그대로 그 강사에게 해보면 그 강사가 답변을 해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총급여 500만원의 기준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자에게 여러 혜택을 주기 때문에 위 사항도 그 혜택 중 일환입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금액 1백만원을 똑같이 적용 받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