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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멧토끼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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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차량유지비와 식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 : 매월 10만원 지급(단, 15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차량보조비 :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20만원 지급(단, 15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

위와 같이 지급에 조건이 설정되어 있을때 통상임금에 해당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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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출근일수를 채워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15일 이상 재직해야 지급하는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재직자 조건'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유효하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식대보조비 및 차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직자 조건'만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법원에 갔을 때 통상임금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임금이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일을 채워야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